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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유학기

#5 [아일랜드 유학] 한국대사관 유학생과의 만남 참석하기!(2) 취업정보, 소득세, 신고하기



# 유학생과의 만남 행사에서 알 수 있엇던 정보 공유하기!


#유학생과의 만남 행사는 2달에 한번씩 개최되는 행사 였지만, 대사님게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매달여는 것으로 결정하셔서, 다음달도, 매달 개최될 예정이다. 외국에 가서는 대사관 위치를 아는것은 필수 사항!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아니라면 참석하기가 상당히 귀찮을 텐데, 행사를 통해서 위치도 알고 정보도 얻고, 궁금증도 해결하도록 하자! (참석 강력추천)


1.  아일랜드 생활할때 중요한것! 시간이 다르다.

한국에서 생각하던 시계를 버리라고 하셨다. 약속시간이던 정치적 정책적, 경제적시간이던 두배가 느리다. 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안떠난다고 하셨다. 취업을 생각하고 와서도 2달 3달 이렇게 딱정하고 생각하지말고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 핵심임. 문화가 다른것이다.

(알고 있지만, 참 참기 힘든사항...)


2. 학원이 망했을때?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


아일랜드는 유럽국가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영어를 배울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로 오기 때문에, 영어학원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산업중에 하나이고,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3~4년전에 수많은 학원들이 사업성없이 학원사업에 뛰어들었고, 부실을 겪어 파산을 하고 말았다. 그당시 많은 부실학원들이 파산되고 지금은 건실한 학원들만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한가지 사례를 통해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아일랜드 유학원은 유학원 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 금액을 내고 공제회같이 협회를 운영하게 되고, 상부상조 형식으로 서로를 돕고 있다. 


 3년전 아비컬리지 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규모가 크기로 유명한 유학원이 부실로 파산을 해버렸다. 수백명이 다니던 학원이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문을닫았고,해당 학원의 유학생들은 70~80%정도만의 환불을 받거나, 다른학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학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학원으로, 서로 돕게 되어있다. 유학생도 돕고, 학원도 서로 부담을 덜게하자는 취지)


그러한 문제가 또 최근들어 발생한것이다. 아직 망한것은 아니지만, 강제 홀리데이 1달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교육부의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회계부정이지 않을까 추측한다. 개인적으로, 건물임대료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바로 건물을 이사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장좋은것은 사전에 아는것이다. 규모가 크고, 유명한 학원으로 가는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된 E XX이라고하는 학원도 재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절대 망하지 않을정도로 시설도 좋고, 학생수도 많았다고 한다.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는것이다.


 2-1 문제가 생기면 의사소통 창구를 단일화 하라.

 각개 개인으로 의견을 묻지말고, 별도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서 단체로서 활동하라는 조언이다. 한국인 전체이든, 학원생 전체이든, 아시아인 전체이든 해서 단일화된 창구로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것이 가장 바른선택!


2-2, 해당 학원과만 해결하려하지말고, 한국에서의 에이전시 등을 통해서 해결하라

 개인으로와서 현지에서 학원을 구하는것이 확실히 싸다. 그리고, 현지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건물을 보면서 교육의 질을 가는 할 수 있기때문에 장점이 많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때는? 아무래도 한국의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해당 에이전시의 명성에 금이가고 안좋은 소문이 난다면, 영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일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의 유학원을 거쳐서 오라는 조언!


3.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아일랜드의 법정 최저시급은 14년 8월 현재 8.65유로이다. 한국돈으로 12,000원 정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저시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Department of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 고용기업혁신부



그러나, 방법은 있다. 한국처럼 일하고, 나중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최저시급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넘기거나, 세금을 안냈다면 본인도 문제가 되니 판단을 잘하라는 것이다. 7유로정도 받는다면, 세금땐 이후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길.... (하지만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 출국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위 고용노동청에 민원실에 신고를 하면 된다.! 



개별소득세율을 나타낸 표다.


결혼여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서 소득세납부 구간이 달라지게 되고, 기준급액별로 20% 41%를 납부해야한다. 엄청나다...


http://www.revenue.ie/en/tax/it/leaflets/it1.html#section1 위 사이트에 가면 보다 자세하게 나온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급당 일정급액을 사회보장세로 추가로 납부하게된다. (유럽은 한국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ㅠ)

ex: 1) ~ 193 euro/week : 2% 194 ~ 308 euro/week : 4%  309 ~ euro/week : 7% 등!

 


4. 기타 정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한 내용을 잘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환급신청을하라고 하신다.

-학생은 귀국하기 마지막 3달에는 세금을 때지 않으니, 부가되더라도 나중에 환급받도록하자!

- 아일랜드 현지에서 정규직 취업이 잘되는 직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간호사, 약사 정도라고 하신다.)


- 학생비자에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한가?

  (본인 능력에 달린 문제다,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비자를 개설하는 비용또한 회사에서 내야하기때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도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국제결혼을 하거나, 정규직취업을 하여 2년 비자를 받으면,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추가적으로하면 가능하다고 한다!)